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71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2012. 2. 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 출석 없이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2. 3.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나. 피고는 2012. 3. 30.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7257호로 항소했으나, 위 법원은 2012. 10.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2013. 2. 15. 대법원 2012다100784호로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7139호 대여금 청구의 소)제기 당시 피고가 많은 채무로 인하여 그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주민등록초본상 피고 주소지인 ‘부산 남구 E아파트, 301동 305호’를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돈 거래에 있어서 중간자 역할만 한 것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가 채권자라고 판단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