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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재가단51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원고는 2014. 5. 1.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0. 2. 11. 피고에게 대여한 1억 원과 그 이자 중 미변제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로 ‘용인시 수지구 D’를 기재하였고, 이 법원이 소장에 표시된 위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4. 5. 2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4. 6. 17.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위 주소지와 같음을 기재하여 재송달 및 특별송달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재송달 및 특별송달하였으나, 2014. 6. 20.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라.

결국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7. 9.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이 사건을 심리한 이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2014. 8.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4. 9. 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5. 25.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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