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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778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의 얼굴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더라도 인상착의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이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J빌라 L동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막대기를 들고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통고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범인도 술에 취한 모습으로 막대기를 들고 다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9. 00:25경 인천 남동구 F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주유소에서 영업이 마감된 이후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줄을 설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나.항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사용 소화기 8개를 주유소 앞쪽으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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