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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770』

1. 피고인은 2014. 1. 25. 0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지하 계단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옆 창고에 이르러 시정된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H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가 된 채로 놓여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철제함을 위 손수레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7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28. 19:00경 서울 중구 I건물 5층 의류창고에 이르러 그곳 보안직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으로 위 창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의류 박스 위에서 포도주를 마시던 중 포도주를 쏟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의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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