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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6 2020고단57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1. 22:40경 전남 무안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선거사무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소파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23:11경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선거사무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묻던 중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니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건물 복도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을 본 후 화장실을 나오던 중 화장실 앞에 있던 위 경사 G의 좌측관자놀이 부위를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주먹으로 2회 때려 112신고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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