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진도군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진도군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F과 ‘피고인이 진도군 G에 위치한 3,000평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배한 배추를 평당 6,700원씩 계산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의 배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배추를 재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외에도 같은 달 22.경 피해자와 진도군 G에 있는 또 다른 밭 1,100평에서 재배한 배추를 평당 6,700원씩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5.경 위 각 배추밭의 면적을 다시 실측하여 3,000평 밭을 2,130평으로, 1,100평밭을 700평으로 정하고 각 평당 6,700원씩 계산하여 배추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매매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 1,206,000원, 2013. 8. 15.경 4,179,000원, 2013. 8. 20.경 1,482,500원, 2013. 10. 31.경 6,867,500원, 2013. 12. 26.경 5,226,000원 등 합계 18,961,000원을 받았음에도 위 2013. 8. 14.자 매매계약에 따른 배추를 공급하지 않아 위 18,961,000원 중 2013. 8. 14.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상당액 14,27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평에 대한 배추를 정상적으로 재배하여 공급할 의사가 있었지만 F에게 키워달라고 부탁한 모종을 F이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재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3,000평의 배추밭은 H의 땅이고, 1,100평 배추밭은 I의 땅인데 그 중 1,100평의 배추밭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 배추를 재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