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C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다. 김장용 무와 배추를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공급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영위하는 김치사업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0년도부터 거래처에 배추, 고춧가루 등 외상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2017년 당시 누적된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는바, 김치를 가공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을 피해자에 우선하여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김장용 무와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충주시 D에 있는 ‘E’ 김치 공장으로 시가 7,425,000원 상당의 김장용 무 27,50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7,543,340원 상당의 김장용 무와 배추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피의자 관련 사기 사건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