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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31 2017누23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판결로 망 D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된 시점에서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망 D이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입법 취지 및 그 적용범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2014. 1. 1. 법률 제12153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이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 간 재분할에 따른 증여를 추정함으로써 취득세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3.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작성 검토보고서 등 참조 이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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