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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합50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186,660원, 지방교육세 615,990원, 가산세 합계 1,92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는 피상속인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2013. 10. 22.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3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접수 제18025호로 2013. 10.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B(피상속인의 배우자) 앞으로 3/9지분, 원고, C, D(피상속인의 자녀들) 앞으로 각 2/9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B, C, D는 2015. 1. 28.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28. 접수 제4830호로 2014. 11. 12.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소유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7/9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186,660원, 지방교육세 615,990원, 가산세 합계 1,928,880원(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437,33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52,75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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