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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노405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2년 6월 ~ 5년인 점{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특별가중 또는 감경요소 :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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