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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6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옥탑방에서 인터넷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E을 이용하여 남자 어린이와 성인 남자가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위 음란물을 공유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P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협조의뢰 결과 사본, 통신자료조회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라 함)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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