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20: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용변칸의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