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0:30경 제주시 C마을 앞 서귀포 방면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찔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후 촬영한 전신사진 첨부) 휴대폰 촬영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