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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6184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수정 및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8행 끝의 “별”부터 2면 10행의 “이체받았으며,”까지 부분 및 제1심판결의 별지 3을 삭제하고,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면 5행의 “원고의 주장” 부분 원고의 주장(주위적 청구 부분)

나. 제1심판결 2면 11행의 “99,644,430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았고”부분 82,083,180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았으며

다. 제1심판결 2면 14행의 “피고 또는 타인의 계좌로” 부분 타인의 계좌로

라. 제1심판결 2면 16행의 “249,581,567원” 부분 232,020,317원

마. 제1심판결 2면 마지막 행의 “갑 1, 2호증” 부분 갑 1호증

바. 제1심판결 3면 3행의 “결제대금으로”부터 3면 4행의 “사실은 인정된다.”까지 부분 결제대금으로 보이며, 별지 1의 총 합계금액은 141,091,243원이다

)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사. 제1심판결 3면 8행의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분 이체되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1, 3, 4, 5 만으로는

아. 제1심판결 3면 12행의 “D의 계좌로” 부분 피고의 딸인 D의 계좌로

자. 제1심판결 4면 5행의 “자신”부터 4면 8행의 “주장입증이 없다.”까지 부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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