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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41829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6행의 “림인텔리전스(RIM Inteligence)사와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 림인텔리전스(RIM Intelligence)사와 석유유통시장 전문지 등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에너지미디어의

나. 2면 아래에서 5행의 “2015. 4. 1.”을 “2015. 1. 4.”로 수정

다. 2면 아래에서 4행의 “G"를 ”H"로 수정

라. 3면 3행의 “이하 같다”를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마. 4면 5행의 “갑 제11, 12, 13호증”을 “갑 제10 내지 13호증”으로 수정

바. 6면 7행의 “내용이 있어”부터 6면 8행의 “보일 뿐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내용이 있는 것에 비추어 2015. 1. 20.자 이 사건 게시판의 글이 원고의 위 2015. 1. 19.자 리포트를 모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6면 11행의 “모습이니다.”를 “모습입니다.”로 수정

아. 6면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을 추가 바 원고는 2015. 1. 16.자 이 사건 리포트에서 이미 21일 월말종가 시작설을 언급하였고, 2015. 1. 15.자 이 사건 리포트에서 유가 바닥론과 유가 상승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피고 B이 2015. 1. 19.자 이 사건 게시판에서 이를 인용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4, 5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 19.자 이 사건 게시판에 앞서 게시된 원고의 2015. 1. 16.자 이 사건 리포트에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의 인하폭이 예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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