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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1 2016가합1391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소재지 전남 광양시 D 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표시 금액 일십이억 원정(1,200,000,000원)

1. 대운상호신용금고부채정리 사억오천만 원(450,000,000원)

2. E외 2명 부산부채정리 이억오천만 원(250,000,000원)

3. F 통장 일천만 원 입금(10,000,000원)

4. F 통장 일천만 원 입금(10,000,000원)

5. 공공수수료 공제 이천만 원 공제(20,000,000원)

6. 현금 지급(수표, 오천만 원 8매) 사억 원 지급(400,000,000원)

7. 선지급으로 이자 일천만 원 탕감(10,000,000원)

8. 잔액(보증금으로 전환) 오천만 원(50,000,000원)

9. 합계 금액 일십이억 원(1,200,000,000원) * 8번 잔액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6개월 후부터 이사를 하면 이사하는 날 현금 지급함 * 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상호 쌍방간에 인정함 * 위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치 않기로 상호 쌍방간에 서명함

다. 원고와 피고 C은 2007. 6. 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금액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5억 원인데 피고로부터 그 중 12억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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