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20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8. 27.자...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외 7필지 일대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은 위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3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4아파트’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0. 8. 27. 피고들을 비롯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 중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4047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15. 위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25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2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3아파트에 관하여, 각 2010.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C는 원고로부터 42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4아파트에 관하여 2010.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11.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은 2012. 2.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