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475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의 부산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10652 판결 1심 : 부산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외 7필지 일대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은 위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202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205동 806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 2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제3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C는 위 A 203동 801호(이하 ‘이 사건 제4아파트’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0. 8. 27. 피고들을 비롯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 중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4047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15. 위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25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2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3아파트에 관하여, 각 2010.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C는 원고로부터 42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4아파트에 관하여 2010.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11.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은 2012. 2. 7.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 매매대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