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0,13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93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1심 법원은 2011. 10. 28.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로부터 7,461,703,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칭한다)에 관하여 2010. 8.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사건의 피고(이 사건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10363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1. 16. “피고는 원고로부터 7,555,865,8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210,130,760원(주문 금액은 위 시가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압류의 피보전채권을 공제한 금원을 산정한 것임)으로 산정하였으며, 원고 및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압류는 모두 해제되어 말소된 사실, 원고가 2015. 1.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제반서류를 이행 제공한 사실(이후 위 제반서류를 법무사 A에게 맡겨 계속 이행제공하고 있다), 원고가 2015. 1. 2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5. 1. 27. 피고에게 도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