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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나5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서인규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외 6인)

변론종결

2008. 11.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5, 8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5는 원고로부터 193,38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9, 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 피고 8은 원고로부터 590,453,1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6, 27, 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6, 2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다. 원고의 피고 5, 8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5,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5, 8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를, 위 피고들이 9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80,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3, 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4, 6항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나. 피고 2는 원고로부터 43,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다. 피고 3은 원고로부터 5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라. 피고 4는 원고로부터 259,924,4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15, 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마. 피고 5는 원고로부터 173,38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19, 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바. 피고 6은 원고로부터 288,745,7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1, 2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사. 피고 7은 원고로부터 844,962,0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3, 24, 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3, 2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아. 피고 8은 원고로부터 582,010,07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6, 27, 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6, 2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2째 줄의 ‘관리처분기분’을 ‘관리처분기준’으로 고친다.

나. 을나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5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11쪽 15째 줄의 ‘ 피고 5’를 삭제하고, 제12쪽의 표 중 ‘ 피고 5’ 부분을 삭제한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27항 부동산도 피고 8 소유이고, 을나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8 소유의 부동산에 되어 있었던 채권자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13쪽의 표 중 ‘ 피고 8’ 부분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 제26, 28부동산’에서 ‘별지 목록 제26, 27, 28항’으로, 그 시가를 ‘590,594,500원’에서 ‘596,252,500원’으로 각 고치고, 부동산상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압류 피보전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자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으로 된 가압류 피보전채권 8,443,086원’을 삭제하며, 그에 따라 시가에서 피담보채무 및 피보전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576,352,078원’에서 ‘590,453,164원’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5, 6, 7의, 원고 조합은 재건축 결의시 집합건물법 제47조 에 따른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합의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는 신축건물의 비용부담 및 신축상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 1 등의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취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7의, 원고 조합은 재건축결의를 할 당시와 그 이후에도 집합건물법 제47조 에 따른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지 않아 위 피고에게 그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도 하지 않아 위 피고로 하여금 재건축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 1 등의 적법한 최고가 없었거나 적법한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1, 2, 3, 7의 이 사건 상가 건물이 독립된 주택단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위 피고들은, 대구 수성구 파동 (이하지번 생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은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독립된 주택단지로서 2개 동은 5세대, 2개 동은 4세대, 1개 동은 2세대의 구분소유권이 있는 공동주택이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에 의하여 5세대인 2개 동은 2/3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상가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조합은 재건축 결의시 그와 같은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도 없으므로,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재건축 결의가 없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위 피고들 주장의 전제인 이 사건 상가건물이 도정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다 9호증의 기재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이 도정법 제16조 제2항 의 적용을 받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주택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이 건축이 된 시점인 1975년경에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국민주택(같은 법에 따라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 등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또는 100호 이상의 민영주택 규모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위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도정법에 따른 주택단지라고는 볼 수 없다.

⑵ 위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인접한 광명맨션의 부속된 복리시설로서 광명맨션과 함께 하나의 주택단지이므로, 도정법 제16조 제2항 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안의 하나의 동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을다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광명맨션의 부속된 복리시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⑶ 결국, 위 피고들의 위 주장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5는 원고로부터 193,38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9, 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 8은 원고로부터 590,453,1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6, 27, 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6, 2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위 피고들은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위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병삼 손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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