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술까지 마시고 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43%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가족관계 및 이 사건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