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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6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6. 경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 11. 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상해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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