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와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7. 경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 달 여 만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무면허 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