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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5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1.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망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우 재로 43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투 싼 (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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