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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60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017] 피고인 B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1. 11. 24.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이 상고하여 2012. 2.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주택조합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법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H에서 I 명의를 차용하여 구입한 인천 연수구 J 302동 1703호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위 부동산은 한국자산신탁에 소유권 신탁이 되어 있고, 2007. 11. 20. 위 I 명의로 농협 연수지점에서 4억 2,0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고, 2011. 3. 20.까지 수사기록 154면, 158~159면에 의하면, 만기일은 2011. 3. 20.임을 알 수 있다.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로 되어 정상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 없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09. 12. 29.경 인천 연수구 K 에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0. 1. 7. 일차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같은 해

7. 16. 이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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