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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6두453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당초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하였다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위적으로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변경하였고, 그 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로 다시 변경하여 그 처리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또는 소 변경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가 F회사의 지분 배당금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를 그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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