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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두471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사다리의 결함 및 안전모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그와 같은 사다리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원고의 기존 심장질환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 및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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