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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4다20950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절차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0. 7. 30.자 감봉처분의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 감봉처분은 무효이고, 원고 A에 대한 해고사유 중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다.’는 부분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정당성을 상실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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