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7.09 2020다202715
주식매매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9조가 공유재산인 증권을 오로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만 매각하라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유재산법 제2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C군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내지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공유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