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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에 있는 중산10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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