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3고정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10.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육회지존 앞에서 합정동 한신탕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0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을 그 음주수치를 해당하는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액으로 처벌한 사안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벌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