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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1:00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사거리 앞 도로를 안곡초등학교 쪽에서 고봉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마침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를 피고인의 버스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약 779,61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 전화면담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의 정도와 피고인의 사후정황,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었고 피해도 회복된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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