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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6.26 2014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2:5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황금연못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돼지코꾸멍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도 발생시킬 현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를 기준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위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액으로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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