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정2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7:3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박스를 수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정도 및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