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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1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3:45경 강원 춘천시 교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팔호광장 교차로를 춘천여고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를 막 지난 지점이었고,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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