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월봉 휴게소 쪽에서 청풍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도로가 우측으로 휘어진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팩스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