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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31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O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P 일대의 이주대책을 공고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사업지구 중 서울 마포구 Q에 건축할 R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특별분양안내 및 계약안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05. 7.경부터 2007. 11. 27.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의 ‘② 분양계약일자, 승계계약일자’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의 ‘① 해당부동산’ 기재 각 상가에 관하여 같은 목록의 ‘③ 분양대금’란 기재 각 대금으로 분양받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분양대금을 약 6년에 걸쳐 납부하고 분양대금 완납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할부분양계약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를 말한다). 제4조(건물의 인수인계 및 입점 등) ③ “을”은 중도금 납부 후 “갑”이 정하는 입점지정기간 내에 입점하여야 하며 입점지정기간이 경과후 미입점시에는 입점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물건의 관리 등 모든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입점지정기간은 “갑”이 별도로 정한 기간이 없으면 중도금 납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2. 중도금 및 할부금(할부이자 포함)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 ③ 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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