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26731
결의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9. 서울 양천구 H 소재 목동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206동 606호를 분양받아 2007.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한편 원고의 부모인 I, J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완공 시점인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206동 606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으로 관리규약 제7조에 따라 의결기구로 관리단집회와 관리위원회(2006. 10. 31.부터 발효된 피고의 관리규약에는 ‘운영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일부 개정된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맞추어 2014. 4. 21.부터 시행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는 ‘관리위원회’로 규정되었다. 이하 관리규약에 따른 ‘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관리위원회’라고 하고, 그 위원을 ‘관리위원’이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위원의 임기가 2014. 5. 31.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위원 선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21.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이를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29. 제4기 관리위원 선출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관리위원 후보등록자격은 관리규약 제3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의해 구분소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6개월 이상 입주한 사람이어야 했다.

마. 원고의 아버지인 I은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