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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32986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자당선결정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제2단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단지’라고 한다)에 입주한 임차인들이고, 피고는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피고의 전임 회장 등 F는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 피고의 제5기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A은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 피고의 제6기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D는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의 제7기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들의 피고 임원 후보 등록 등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9. 11. 제8기 임원선출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 A 및 D가 피고의 회장으로, 원고 B 및 E가 피고의 감사로 각 후보등록을 마쳤다.

피고 관리규약 등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9. 17.경 원고들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에 대하여 후보자격심사를 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가 정한 후보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하였는바, 이 사건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10조(의결) ① 다음 사항은 임차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임차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규약 제정 도는 개정

2.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회계감사의 실시요구

4. 기타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의한 사항

5. 임차인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 요구 제14조(임차인대표) ① 임차인대표는 회장, 부회장, 감사 3인으로 하며 임차인은 임차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부회장, 감사 4인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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