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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612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피고 차량은 2019. 3. 5. 13: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중앙대로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후문 및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 4,620,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1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를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보다 이 사건 교차로를 우선하여 통행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은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하여 일시 정지할 의무도 위반하여 교차로에 성급하게 진입한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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