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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7 2018가단11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8. 5. 3.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주시 M 전 3812㎡는 공유자들이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라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상호명의신탁된 토지이다.

그 중 일부 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N의 소유였는데, N가 위 토지를 일자불상경 O에게, O은 1979. 1. 12.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N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1/11 지분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1/11 지분 비율에 관하여 2018. 5.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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