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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2 2016가단11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E 도로 502㎡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77. 10. 18.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E 도로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8. 12. 1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1955. 1. 3. 사망하였고, F의 장남인 G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G은 1991. 2. 18. 사망하였는데, 당시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H,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그런데 H가 1991. 4. 2. 사망함에 따라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57. 10. 1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I 도로개수공사 용지로 점유하며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57. 10. 18.경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8. 10. 18.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78. 10.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G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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