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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12 2019가단15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G 대 97평 중 별지2...

이유

원고가 1988. 10.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포항시 북구 G 대 9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을 별지2 상속지분목록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상속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지분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10.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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