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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5 2016가합206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D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 A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이자 D의 조카로서 E의 회계처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F회사(F회사, 이하 ‘F’이라 한다)는 캐노피 등을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미합중국 법인이고, E은 위 F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자회사로서, 2013. 3. 26.까지는 F의 대표이사와 E의 대표이사가 모두 D의 배우자인 미합중국인 G으로 동일하였는데, 2013. 3. 27. E의 대표이사가 피고 A으로 변경되면서 G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1. F과 "H"라는 캐노피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북미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인 Costco Canada에게 직접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캐노피 물품은 “Top, Side Wall, Frame, Roller Bag Top은 캐노피의 상단부를 구성하는 하얀색 천으로 된 천막 부분이고, Side Wall은 캐노피를 둘러싸는 천으로서 필요에 따라 탈부착할 수 있으며, Frame은 Top을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4개의 철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Roller Bag은 Top, Side Wall, Frame을 담을 수 있는 롤러가 달린 운반용 가방이다. ”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위 물품을 중국 톈진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서 제작한 후 Costco Canada 내 물품집하소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0. 12. 6. 및 2011. 1. 11. F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주문을 받고 2011. 1. 29.부터 같은 해

5. 16.까지 17차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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