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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3가합209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소 중 132,506,95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건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송도그린스퀘어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송도통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540,000,000원, 준공일은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부산센텀포레 더샵 재개발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부산통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166,000,000원, 준공일은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와 ‘울산 굴화리 더샵 아파트 자재설비 구매(이하 ’이 사건 울산자재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877,799,978원, 준공일은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하도급계약 해지통보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원고가 ① 수차례 현장작업을 중단하고, ② 공사자재, 공구 및 렌탈장비를 적기에 투입하지 않았으며, ③ 사무실 집기류를 철수시키는 등 계약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채권가압류결정 및 가압류결정의 취소 1) 주식회사 쓰리제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씨제이네트웍스, 이하 ‘쓰리제이’라고만 한다

는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채권 71,064,815원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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