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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26 2016가단18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13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7. 10.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지상에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기간은 2014. 11. 1.부터 2015. 4. 30.까지, 공사대금은 555,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5. 2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5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공사대금 555,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추가공사비용으로 준공 전 6,580,000원 및 준공 후 38,1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비용 합계 94,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추가공사비용은 총 56,016,000원이다.

원고는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고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각 항목별 추가공사비용을 명시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각 항목별 추가공사비용 전체를 추가공사비용으로 주장하되, 위 추가공사비용 범위 내에서 묵시적 일부 청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청구취지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판단

공사잔대금 부분 원피고가 2016. 2. 15.경 공사대금을 5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1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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