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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7 2015가단111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2003. 7.경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3. 7.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3. 7.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3. 7.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3. 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여를 요청받고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14. 8. 14. 피고에게 “제가 융통해 드린 돈 제 어머니 돈이었습니다 4000만 원이 간 것은 2003년입니다. 11년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네 마음과 말과 사실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마음 아프고 한 없이 미안한 거야,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거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알아 무슨 말인지 그저 미안할 뿐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같은 달 24. “아우님의 후의를 잊지 않을 겁니다. 처음엔 C, 두 번짼 D에 투자되어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각 보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대여일인 2003. 7.경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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