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자신이 동생인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2015. 3. 31. 8,000만 원을, 2015. 4. 7.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대여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가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자신이 늦게 결혼을 하여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부모님의 돈에 원고의 돈을 일부 보태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원고도 자신이 대여한 돈 중 3,000만 원은 아버지 C의 돈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6,000만 원의 지급만 구하고 있고, 한편 피고가 이에 대해 C의 돈이 3,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일부라도 그 변제를 독촉한 흔적도 발견하기 어렵다.
③ 원, 피고의 아버지 C, 형제 D와 그의 처 등은 모두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그리고 C이 원고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