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8가단2217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자신이 동생인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2015. 3. 31. 8,000만 원을, 2015. 4. 7.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대여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가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자신이 늦게 결혼을 하여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부모님의 돈에 원고의 돈을 일부 보태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원고도 자신이 대여한 돈 중 3,000만 원은 아버지 C의 돈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6,000만 원의 지급만 구하고 있고, 한편 피고가 이에 대해 C의 돈이 3,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일부라도 그 변제를 독촉한 흔적도 발견하기 어렵다.

③ 원, 피고의 아버지 C, 형제 D와 그의 처 등은 모두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그리고 C이 원고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의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