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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40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0. 4천만 원, 같은 달 15. 6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9. 22.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2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1억 원이 아직 대여되지 않아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갑 제3호증)을 보낸 사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위 1억 원의 변제를 촉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 변제를 촉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7월말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억 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여계약에서 변제기를 2013. 7월말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2013. 4. 5. 체결한 LED 조명제품 등의 독점공급계약의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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