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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5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00. 6. 27. 피고에게 4000만원을 이율을 연 9%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 6. 27.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00만원이 송금된 사실, 2008. 12. 26.부터 2016. 12. 1.까지 사이에 피고의 남편 C의 명의로 원고의 동생 D의 계좌로 월 3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원고와 1999. 1. 21.경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1. 2. 1.부터 2003. 3. 11.부터 매달 60만원씩 송금한 점, 원고가 2010. 6. 24. 피고에게 보낸 채무이행최고서에는 C에게 수차례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0. 6. 24.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 6.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6. 28.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주장한 2003. 6.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6. 28.에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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